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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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서 50.24% 반대… 예년보다 낮은 임금 인상안 때문
현대자동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5998명(투표율 88.44%) 가운데 반대 2만2611명(50.24%), 찬성 2만1707명(48.23%)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임단협 연내 타결에는 실패했다. 노사는 조만간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부결 원인은 결국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 관계자도 "부결된 이유는 임금이 예년 수준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에 반대해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사진=연합)
노사는 지난 1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39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잠정합의안 가운데 임금 부문은 5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높은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특히, 지난해 합의안 역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처음 부결된 뒤 재교섭을 거쳐 다시 도출해냈다.
노사는 또 올 임단협에서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추가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사회공헌협의체도 만들어 3년간 30억원의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19차례의 파업을 벌였고, 이때문에 6만2600여 대에 1조31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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