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내년 수의계약 집행기준 강화
시설안전공단, 내년 수의계약 집행기준 강화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7.12.2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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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계약은 입찰에 부쳐야…지역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청렴한 조직환경조성과 부패 취약분야인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집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공단은 21일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기존의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계약 집행 기준금액 조정 및 청렴성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라도 한 업체가 3회 이상 수의계약 시에는 의무적으로 업체를 변경하도록 했다.
 
공단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경쟁계약보다 예산절감 효과도 미미하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이에 따라 공단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다양한 지역 업체와의 계약추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청렴함이 밑바탕이 되지 않은 실적 달성은 무의미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발굴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2017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2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으며 내년에는 최고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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