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락가락에 재계 강한 '불만'
공정위 오락가락에 재계 강한 '불만'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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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년 만에 합병 기준 변경… 삼성 대응 자제하면서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합병 관련 신규 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 을 2년만에 변경한데 대해 재계는 "경제주체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과 2년 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결정을 뒤집은 공정위는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추가로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의 주식은 기존 매각 주식의 80%에 해당되는 404만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에 균열이 생기는 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기준을  2년 만에 변경하면서 재계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발표와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함구하고 있으나 대책 마련에 부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계열사 지분 관계나 출자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 없어진데다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계는 보고 있다.
 
삼성은 합병과 관련된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랐으나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초래된데에 대해 내심 불만을 갖고 있다.
 
삼성은 일단 공정위가 추가 지분 매각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상황을 지겨보면 향후 정부나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논의될 때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바뀌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 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에 대해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면서 404만주를 추가 매각하도록 예규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계열사 협병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한 것이다.  
 
'강화'와 '형성'은 큰 차이가 있다. 
 
합병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면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
반면 강화라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기준으로 합병으로 추가되는 출자분만을 처분하면 된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허리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매각 주식 수와 관련해 실무진의 의견인 904만주가 마지막 순간에 500만주로 바뀌게 됐다"며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달라져도 공정위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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