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대학생·취준생 대부업 대출 못받는다
소득없는 대학생·취준생 대부업 대출 못받는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2.1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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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대부중개업 수수료 인하
앞으로 대부업체의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고령층은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여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의 영업행위에 제동을 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해주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을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개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 조항을 우선 폐지하고 다른 계층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해야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29세 이하이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준비생과 65세 이상 노인·주부 등이 당장 내년 2분기부터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들은 300만원 이하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조항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 영업을 확대해왔다.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다.
 
또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자에게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은 신용조회를 통해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담보대출은 신용조회없이 내주기도 했다.
 
앞으로 신용조회가 의무화되면 다른 금융회사에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은 2012년 9월,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에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없어졌지만 대부업체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보증분도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출시 만기·상환방식별 이자 부담을 명시하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채무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가입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부중개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대부중개업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 2분기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내리도록 했다. 
500만원 이하는 5%에서 4%로, 500만원 이상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식이다.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대부업 광고는 2회 연속으로 할 수 없고 주요 시간대인 밤 10~12시에는 하루 대부업 광고총량의 30%이내로만 노출하도록 제한한다. 또 쉬운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는 금지된다.
 
대부중개업자의 다단계 중개를 막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중개인을 한 개 회사에 전속되도록 함으로써 대출 쪼개기 등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부업계는 내년 2월 법정최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새로운 규제까지 도입되면 대출영업이 어려워진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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