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 논의 본격 착수
정부, 가상화폐 과세 논의 본격 착수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2.17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세는 이중과세 논란… 양도세·거래세 형태 과세될듯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착수하면서 어떤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 부과에는 신중한 반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앞으로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가상화폐 관련된 과세의 주요 쟁점은 가상화폐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다.
▲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를 전개한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암호를 풀어 실시간 거래를 승인한 대가로 공급되므로 중앙은행의 통제아래 실물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공급하는 법정통화 시스템과는 다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세를 매길 경우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면 법정통화를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때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일 경우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은 거래 과정에서 각각의 부가세가 발생하게 된다.
독일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꾸고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해외시장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세와 달리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논란이 비교적 덜 한 편이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과세를 위한 개별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가령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처럼 별도의 공식 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처리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본이 되는 소유주의 개인 정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이 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별 거래 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거래소에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해 조세 회피를 차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책임 강화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면 거래 규모가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외환차익이나 채권 양도거래 등 과세가 되지 않는 여타 양도소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