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
기업은행,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2.15 2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IBK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2017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금융공기업 최초로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CCM 인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경영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이다.
기업은행은 소비자보호 업무의 주제별 행동강령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해 고객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려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으로 기업은행은 향후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감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을 가장 먼저, 가장 중심에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