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 10억원으로 완화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 10억원으로 완화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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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인터넷은행, 우체국도 펀드 판매
정부는 사모펀드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을 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전문사모운용사는 추가적인 자본금이나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없이 사모펀드(PEF)를 설립·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이같은 내용의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 방안은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수익률 제고와 비용절감 등 경쟁촉진을 통해 투자자 권익을 제고하고, 사모펀드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모펀드 경우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일임형 ISA의 경우 매달 금투협회에서 수익률을 분석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펀드나 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단계에서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정보 설명을 의무화한다. 판매 이후에는 수익률․환매예상금액 등 핵심정보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App) 등으로 매월 제공한다. 또 판매사가 추천펀드를 선정․배제할 시 기준․사유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는 연간 판매규모의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해 연간 5%씩 축소한다. 클린클래스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펀드 클래스 명칭을 한국어로 정비하고, 펀드투자 이후 1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온라인, 클린 등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펀드 판매‧운용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운용에 있어서는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완화’(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 10%까지 예외 허용),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내 차입 허용’, ‘공모펀드의 손익배분 차등화 허용’ 등을 시행한다. 
 
▲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신뢰 제고를 위해 투자자 친화적으로 판매·운용되는 시장을 조성하고 사모펀드가 ‘전문가 투자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사모펀드(PEF)에 대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PE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13건)을 금감원 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심사 작업반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추가진입이 필요한 최소자본금 조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 확대한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 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운용을 허용하고,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퇴출을 진행한다.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가능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외에도 유사 속성을 지닌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PEF 설립 시 금산법상 출자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시 투자자가 수령거부 의사를 표할 경우 면제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을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외 파생결합사채도 추가하다록 확대하는 등 의 재도개선도 추진한다.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구체화 등 ‘투자일임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9월 4일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의 주관으로 현장간담회를 열었으며, 자본시장국장과 금융감독원, 학계, 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업 육성 TF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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