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전면 거래금지 등 규제 검토 중
정부, 비트코인 전면 거래금지 등 규제 검토 중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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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거래소 인가·선물거래 도입 안해"…선물거래 첫날 21% 폭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제도권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비해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미국은 선물거래 연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법무부 소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 등 규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되자 가격이 21%나 치솟는 등 심상치 않은 가격 변동폭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CBOE은 11일 오전 8시(한국 시간) 비트코인 내년 1월물 거래를 시작했다. 이에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첫 거래 1만5460달러에서 4시간 30분 만인 오후 12시 37분께 1만8700달러로 뛰었다. 거래량은 오후 1시 57분까지 2300건에 달했다.

특히 개장 두 시간 만에는 가격이 10% 올라 2분간 거래중단, 12시 5분께는 20% 상승해 5분간 거래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시카고선물거래소(CME)도 18일 오전 8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밸류에이션도 없지만 화폐로서 교환기능도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됐는데, 선물 특성상 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을 가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투자를 하는 셈”이라며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이라 매수 포지션만 취할 수 있어서 향후 선물거래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선물 거래는 상품 가격이 앞으로 오를지 또는 내릴지 점쳐 미래의 가치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금이나 곡물, 원유 등이 선물 상품에 포함되며, 비트코인은 2009년 출범 이후 8년 만에 제도권에 진입하게 됐다.

이처럼 해외 선물거래 및 우리 정부의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일 비트코인 가격은 1비트코인당 1482만90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4일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국회정무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가상통화 이용자를 위한 보호장치 관련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가상화폐의 명칭과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자체에 선을 그었다.

정부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무부 주관으로 과열 부분을 진정시킨 뒤 시장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비트코인의 국내 제도권 진입은 앞으로도 불가할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가 주관하기로 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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