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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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단속을 벌이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신고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2만1980곳, 골프연습장 9222곳 등 5만6000여곳에 달한다.
 
 
▲ 보건복지부가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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