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는 '평균소득' 목사, 한달 세금 1330원
자녀 있는 '평균소득' 목사, 한달 세금 1330원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0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같은 조건 일반인 원천징수의 10분의1…종교인 간이세액표 공개
내년 1월부터 연간 소득이 2800만원이고 자녀가 있는 목사는 한달에 133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자녀가 있는 평균소득의 목사는 내년부터 한달에 1330원 세금을 내야 한다.    (사진=연합)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한달 원천징수액은 1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1만560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 승려의 한달 원천징수액은 1210원, 목사는 2만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이었다.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종교인은 5만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반면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는 원천징수세액은 9만 510원이었다.
 
조건이 동일한 연 소득 4000만원인 종교인의 원천징수세액은 한달에 1220원인데 비해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2만6740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렇게 종교인과 일반인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일반인의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