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1.3% 상승 '연중 최저'
소비자물가 1.3% 상승 '연중 최저'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01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소류 가격 14.6% 떨어져…도시가스요금 하락도 영향
소비자물가가 두달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채소류와 도시가스 요금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두 달째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1.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3% 상승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2%대 이상을 기록하다가 넉 달 만에 다시 1%대로 떨어졌고 지난달에 이어 다시 최저 기록을 세웠다.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두 달째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밥상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배추·무 출하량 증가로 채소류가 14.6%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내렸다.
 
채소류 물가는 2014년 8월 18.1%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반면 오징어 수확량 감소 등 영향으로 수산물은 7.2% 오르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0.7% 상승했다.
 
도시가스 가격 인하, 지난해 7∼9월 한시적 전기료 인하 효과 소멸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전기·수도·가스는 6.7% 하락, 전체 물가를 0.28%포인트 끌어내렸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4.0%나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0.06%포인트 내리는 역할을 했다.
 
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 8.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 상승세로 공업제품은 1.4% 올라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견인했다.
 
집세·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물가는 1.8%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1.02%포인트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 동향 
 
서민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1.2% 오른 이후 상승 폭이 가장 낮다.
 
이중 식품은 1.1%, 식품 이외는 1.3% 상승했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1.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어개가 5.6%, 신선과실이 6.6% 상승했지만 신선채소가 14.8% 하락하면서 2.5% 떨어졌다.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6월 3.4% 하락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농산물석유류제외지수는 1.2% 상승했다.
 
기초 물가상승률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4% 올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