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그룹·지주별 5곳까지 허용
복합점포, 그룹·지주별 5곳까지 허용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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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도 운영 가능…아웃바운드 금지‧칸막이 규제 그대로
은행, 증권, 보험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점포 관련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2015년 8월∼2017년 6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제 은행이 아니라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현행 복합점포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지주사(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만 시범적으로 허용됐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개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가 2개씩 총 10개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점포는 5개로 확대된다.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다. 
 
▲ 금융당국이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점포' 관련 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한다.
 
한편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 창구 구분, 보험점포 내 '아웃바운드 영업(점포 밖 영업)' 금지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 규제완화에 있어 당초에 방카슈랑스 룰을 어기지 않으면서 은행-증권-보험 원스톱 이용이 가능한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아웃바운드 규제는 방카슈랑스 규제와 연관된 사안이므로, 방카슈랑스 틀 안에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10곳의 복합점포 시범운영 기간 보험판매 실적이 1068건, 27억2000억원(초회보험료)에 그치면서 불완전판매나 꺾거(구속성 상품 판매) 등 민원은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서 복합점포 설치 확대가 허용되고, 개별 금융회사도 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복합점포는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 시에 관련 제도를 보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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