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화훼·난' 농가의 활로 개척에 박차
aT, '화훼·난' 농가의 활로 개척에 박차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7.11.2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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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1년 후 회복 여전히 미흡…난 대미수출 등 수요 확대 전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aT화훼공판장 난 경매 실적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2017년 10~11월 현재 경매금액은 36억7000만원으로 법 시행 첫해인 2016년 같은 기간 30억4000만원에 비해 21% 증가했지만, 2015년 같은 기간 41억3000만원에 비해 11% 축소됐다.
 
선물용 수요가 상당수 차지하는 난은 지난 2016년 9월 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화훼류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법 시행 이후 1년간 aT공판장의 난 경매금액 및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5%와 12.2% 감소했다.
 
▲ aT 조해영 유통이사(왼쪽 두번째)가 화훼 농가 출하지도를 위해 농업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T는 난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권익위 유권해석 홍보 및 안심화분 스티커 제작․배포하고 주2회 난 경매 재개와 더불어 지난 8월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지역별 중도매인 간담회를 열어 상호연대를 강화하는 등 원활한 물량 분산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미 난 수출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간 MOU와 미국 측 검역완화 조치에 따라 국산 난이 화분에 심겨진 분화 상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농가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aT 심정근 화훼사업센터장은 "부정청탁금지법과 대중 수출 급감 등 여러 악재로 우리나라 양란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출하지도 및 생활소비문화 확산 등을 통해 난 산업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aT에서 보급하는 '안심화분' 스티커가 부착된 국산 난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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