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 거쳐 소각"
당정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 거쳐 소각"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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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매입채권 담보대출 제한하기로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후 브리핑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 의장은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되면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상시 채무조정제도 이용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이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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