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부결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부결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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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원위 개최… 위원 12명 중 개정반대 더 많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을 개정하려는 방안이 무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이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수축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원회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가 전원위를 곧바로 다시 개최해 개정안을 재상정하더라도 반대했던 전원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측이 더 많은 상황이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3·5·10 규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반대론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누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농축수산인과 화훼농가가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애로를 호소했고, 정부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의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낙연 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이 총리에게 보고했고, 16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부치는 등 개정 논의절차를 밟아왔다.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에서 개정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자 권익위는 이런 상황을 극도로 부담스러워하면서 "모든 것을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며 회의 결과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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