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대법원,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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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2011년부터 추진한 '법관 인사 이원화'는 계속 추진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심 재판장을 맡는 고법 부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원에서 대법관-법원장-고등 부장-지방 부장-단독 및 배석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법관 서열 구조의 핵심 고리로 여겨져왔다.
당장 내년 초 이뤄지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승진은 명맥이 사실상 끊긴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존처럼 '승진' 개념으로 이뤄져 온 '고법 부장' 제도와 고법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고법판사' 제도로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 시기 등은 당장 확정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초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
이번 조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의 획기적 인사개혁 방안은 사법부에 커다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심사를 마치고 올 초 한 차례 고법부장 승진이 있었던 연수원 24기 이상 판사들에 대해서는 고법부장 보임이 이뤄진다.
김 처장은 "종래의 수직적 리더십은 통일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으나, 투명하고 수평적인 법관 인사에 대한 요청이 갈수록 높아져 감에 따라 종래의 인사절차 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연수원 동기 중 3분의 1 이하만 될 수 있는 좁은 문인 데다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젊은 판사들이나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빗발쳐왔다.
법원은 그동안 지방법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체제를 밟는 판사와 고법에만 근무하는 고법 판사 제도 등 '법관 이원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존처럼 전보 형태로 사실상 '승진'하는 부장판사 경로를 밟는 판사 인사를 하는 한편 2011년 및 2012년 법원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각 고법에 연수원 23∼26기 판사 44명을 고법에만 계속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보임했다.
김 처장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의 범위와 정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관 인사주기를 장기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범위에서 인사기준 공개 등 인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향후 인사 정책을 끌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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