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빅데이터 도입 TF 구성
국세청 빅데이터 도입 TF 구성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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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로드맵 마련…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 목표
국세청이 편법 상속과 증여, 역외 탈세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세정 구현 등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오는 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신임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선 하반기 빅데이터 도입 TF를 구성해 연내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축, 인력 확충 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에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납세서비스·세무조사 등 세정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세정에 활용하면 납세자별 맞춤형·통합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와 업종을 발굴해 지능적 탈세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며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도 강화한다.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법령에 명확히 하는 등 조사 절차 개선 노력도 이어진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영세·중소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도 확대한다.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 보직제를 확대 추진해 국세 공무원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모두 민간위원으로 운영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등을 추가하고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 외부 법률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세행정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 국세행정 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으로 구성됐던 분과는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혁신 등 3개 분과로 새로 구성된다.
 
총 15명의 본위원회 위원 중 단체 대표로 당연 위촉되는 위원을 제외한 6명 중 5명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신규 위촉 위원에는 국세행정개혁 TF 단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포함됐다.
 
국세행정개혁 TF가 한시 기구라는 점을 고려해 TF의 실행 방안을 확정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신임 위원장에는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촉됐다.
 
분과위원은 총 17명 중 8명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운영방향, 개혁 과제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명실상부한 국세청 최고의 자문기구"라며 "국세행정개혁 TF에서 제안한 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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