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 노조에 대표성 부여는 문제없어"
대법 "새 노조에 대표성 부여는 문제없어"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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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는 복수노조였을 때 적용…단일노조였다면 해당 안 돼"
한개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여러 노조를 둔 회사였다면 기존에 단협 창구였던 노조(교섭대표노조)의 대표성이 2년간 보장되지만, 단일노조였던 곳은 이런 지위를 똑같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단일·복수노조 구분 없이 기존 노조의 지위를 최소 2년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한개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 (사진=연합)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복수의 노조가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사처럼)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엔 교섭대표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K사는 2013년 3월 회사 내 유일한 노조였던 금속노조 산하 사내하청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9개월 뒤인 2013년 12월 K사에는 'K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노조가 새로 설립됐다.
 
2014년 1월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시기가 다가오자 사내하청분회가 먼저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K노동조합도 뒤따라 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K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해 교섭에 들어갔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회사가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2014년 10월 사내하청분회의 손을 들어줬다. 사내하청분회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회사는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회사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2년간 유지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단일노조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단체협약 효력 발생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1, 2심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여러 개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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