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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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감면 등 6종 지원…선포기준 피해액 90억원 초과 결론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앞으로 포항시는 통신비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요구될 때 선포가 가능하다. 
 
▲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      (사진=연합)
 
정부는 포항에서 지진 피해가 커지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결론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더라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 중대본부장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중대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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