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복합점포, 방카룰과 소비자 편의 모두 고려”
금융위 “보험복합점포, 방카룰과 소비자 편의 모두 고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1.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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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뒤 아웃바운드 영업허가 건의…비은행계 보험사들 불만
금융위원회가 보험복합점포 개선 여부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계와 보험계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융지주회사가 운영하는 금융 복합점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이른바 보험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했다. 신한금융지주 3곳, KB금융지주 3곳, 하나금융지주 2곳, 농협금융지주 2곳 등 총 10곳이 참여했다.
당국은 보험복합점포 시범 운영 이후 실적을 평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운영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복합점포는 은행 점포 옆에 보험점포를 두는 보험대리점 형식이지만, 은행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아웃바운드 규제는 방카슈랑스 규제와 연관된 사안이므로, 방카슈랑스 틀 안에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제도로,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25%룰’, 점포당 보험판매인 2인 제한, 아웃바운드(외판) 금지 등의 규제가 있다.
또한 2008년 4단계 로드맵이 보류되면서, 저축성보험 외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25%룰은 복합점포에서 은행직원이 파는 상품에는 적용되지만 보험사 직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제다.
보험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은행 직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은 보험사 직원 업적으로 잡힐 수 있어 방카슈랑스 25% 룰이 무의미해지는 점이다.
또한 복합점포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별도의 법이나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등 방카슈랑스에서 팔지 못하는 상품을 복합점포로 유인해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여기에 아웃바운드 규제까지 완전히 해제하면 보험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위원회가 보험복합점포 규제 완화 등 개선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복합점포에서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거나 특정 고객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상품을 안내하는 이른바 아웃바운드 업무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영업창구를 구분해 복합점포 내 은행이나 증권지점 상담실에서는 보험상품 관련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시범운영을 마친 금융회사들은 복합점포와 관련해 보험사 소속 직원이 아웃바운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복합점포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칸막이 규제도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웃바운드 영업 허가를 주장하는 건 종신보험처럼 납입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비싼 상품은 고객을 한 번 접촉해 가입시키기 쉽지 않아 추가로 직접 상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보험사들은 복합점포 규제를 허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규제에서 은행의 판매인들은 저축성보험만 팔 수 있는데, 복합점포로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저축성 보험 외 종신보험이나 기타 보장성 보험을 옆의 보험점포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할 텐데, 복합점포 직원은 보험사 설계사에 비해 복잡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재량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합점포와 방카슈랑스의 연결고리에 대해 “은행들이 지점 평가를 할 때 방카슈랑스 판매 실적도 고려대상이 되는데, 이는 당국에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복합점포 시행으로 방카 25%룰이 무너진다는 것은 앞서가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복합점포는 소비자가 은행, 증권, 보험을 원스탑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은행계 보험사들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웃바운드나 칸막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가 아니어도 은행에 가면 웬만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복합점포는 은행 상품과 보험 상품을 원스톱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다”며 “복합점포에 파견된 보험사 직원이 고객에게 종신보험을 권하고 이후에 실제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아웃바운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비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는 방카룰을 피해 저축성보험을 제약 없이 판매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또 은행에서 보험사로 유인해 종신보험이나 기타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까지 판매하게 되는 것은 설계사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불완전판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복합점포와 관련해 방카슈랑스 규제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카슈랑스 룰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은행-증권-보험 원스탑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복합점포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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