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소비자보호 끊임없이 압박할 것”
최흥식 “소비자보호 끊임없이 압박할 것”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1.16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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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카드론 금리인하, 실손보험 개선 추진
카드론 금리 인하가 추진되고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끊임없이 시장에 푸시(압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달금리는 2%인데 카드론 금리는 14%라며 10%포인트 넘는 격차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끊임없이 시장에 푸시 할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
이어“가격을 결정할 때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잘 됐는지 따져보는 것”이라며 “가산금리, 마진, 경영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금리가 적절한지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회사 등에서 단체로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또 가입하는 경우 단체 실손에 가입된 재직 기간에는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이 중지됐다가 퇴직 후 재개된다.
아울러 개인 실손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이를 퇴직 이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도 부여한다.
이는 단체 실손 가입자에게 퇴직 후 보장 공백이 생기고 재직 중에는 단체·개인 실손이 중복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실손 가입자가 고령이 됐을 때 별도의 청약이나 인수 심사 없이 노후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후실손은 2014년 8월 도입된 항목으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기 부담률이 높지만,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다 20∼30% 저렴하다.
금감원은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다음달 말 재정비하기로 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험사는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귀의 평형기능’ 기준을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지럼증을 장해로 인정하고,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 기준도 마련한다.
절단 등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만 장해로 인정됐던 데서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를 넘으면 장해로 인정된다.
얼굴 흉터는 5㎝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데서, 여러 개의 흉터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같은 장해분류표는 다음 달 말까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담겨 내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최 원장은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보호는 건전성 감독보다 훨씬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간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다음 달 말 단행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권역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금융사 건전성·금융시장 질서·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과 인허가와 검사, 제재 등 감독 기능 모두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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