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16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3만6천원 부과…국내선은 3300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달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3만60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에서 3단계로 11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1단계가 적용된 데 이어 이달부터 2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대 2만400원이 부과되고 있다.
 
▲ 국제선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0월 16일∼1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1.41달러, 갤런당 170.02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600원부터 최대 3만6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3만4800원(9단계)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4800원부터 최대 3만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의 경우 12월 유류할증료는 11월과 동일하게 3단계인 33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