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가입 시 개인부담금, 퇴직금 수수료 각각 최저 연0.20%, 연0.35%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0.12%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부담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연0.28%, 1억원 이상‧연0.26%로 기존 대비 0.12%포인트 내린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한 가입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연0.22%, 1억원 이상‧연0.20%를 적용한다.
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은 종전과 같이 연0.50%, 1억원 이상은 연0.06%포인트 내린 0.40%를 적용한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은 1억원 미만‧연0.45%, 1억원 이상‧연0.35%를 적용한다.
단, 비대면 가입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유효하다. 기존 계약자는 오는 20일 이후 돌아오는 계약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IRP는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할 수 있게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부담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연0.28%, 1억원 이상‧연0.26%로 기존 대비 0.12%포인트 내린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한 가입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연0.22%, 1억원 이상‧연0.20%를 적용한다.
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은 종전과 같이 연0.50%, 1억원 이상은 연0.06%포인트 내린 0.40%를 적용한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은 1억원 미만‧연0.45%, 1억원 이상‧연0.35%를 적용한다.
단, 비대면 가입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유효하다. 기존 계약자는 오는 20일 이후 돌아오는 계약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IRP는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할 수 있게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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