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RP 수수료 20일부터 인하
우리은행, IRP 수수료 20일부터 인하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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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가입 시 개인부담금, 퇴직금 수수료 각각 최저 연0.20%, 연0.35%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0.12%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부담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연0.28%, 1억원 이상‧연0.26%로 기존 대비 0.12%포인트 내린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한 가입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연0.22%, 1억원 이상‧연0.20%를 적용한다.
 
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은 종전과 같이 연0.50%, 1억원 이상은 연0.06%포인트 내린 0.40%를 적용한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은 1억원 미만‧연0.45%, 1억원 이상‧연0.35%를 적용한다.
 
단, 비대면 가입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유효하다. 기존 계약자는 오는 20일 이후 돌아오는 계약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IRP는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할 수 있게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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