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반접근법’ 내년 전금융권 확대
‘위험기반접근법’ 내년 전금융권 확대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1.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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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준법감시 업무에 활용… 보험· 증권 등 2금융권도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가 레그테크와 관련한 시스템으로 RBA(Risk Based Approach), 이른바 전사적 위험기반접근법을 전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주관으로 구축된 RBA 시스템은 오는 2019년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국가 간 상호평가를 앞두고 비은행권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편리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중 RBA는 자금세탁위험도가 높은 곳에는 자금세탁과 관련한 모니터링이나 인력 등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위험 고객에게는 간소화된 자금세탁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위험을 평가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다.
이같은 RBA는 현재 주요 시중은행 준법감시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에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지열 하나은행 준법감시부 팀장은 “RBA는 광의의 레그테크에 속하는 시스템으로, FATA 상호평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구축돼 현재 주요 시중은행에서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전금융권에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ATF는 소속 멤버들이 국가 간 상호평가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무디스 등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FATF가 주관하는 국가 간 상호평가에서 2019년 평가 대상에 올라 있으며, RBA는 FATF 국가 간 상호평가 항목에 새로 추가된 분야다.
▲ 2019년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국가 간 상호평가를 대비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레그테크 분야에서 RBA(전사적 위험기반접근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레그테크는 현재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단위업무별 전산시스템 중에 레그테크와 관련된 시스템 비율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그테크는 은행업뿐 아니라 증권업과 보험업에서도 일부 활용되고 있다.
증권사는 공인인증 대신 블록체인을 이용해 인증을 공인하는 부분이며, 보험사는 블록체인으로써 자동지급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에서 레그테크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이날 “수많은 규제 감독 도입으로 감독 복잡성이 높아지고 금융회사와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력 의존적인 준법 감시 업무에서 벗어나 리스크 측정과 법규 준수 점검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레그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레그테크는 금융회사가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준수하는 기능으로서 활용되고는 있으나, 시장규모상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핀테크 업체 등 신상 금융사들은 법무법인 컨설팅 등 레그테크 도입 비용을 마련하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 우선 대형 금융사들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대형 금융사들이 핀테크 업체나 중소형 금융사들에 좋은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그테크를 통해 금융당국은 검사 및 감독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나 검사 당국 대응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법령과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을 IT 기술로서 자동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 비용 등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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