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정거래 종목의 사이버상 주요 특징 분석
거래소, 부정거래 종목의 사이버상 주요 특징 분석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1.1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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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향후 불공정거래 사후 적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국거래소가 부정거래 혐의가 사이버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9일 분석․발표했다.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부정거래 혐의 종목으로 10개를 지정, 해당 부정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혐의기간 180일간 사이버동향을 분석해 공시했다. 
 
부정거래는 금전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부정한 수단·기교 사용,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표시 또는 누락,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함께 3대 주식 불공정거래로 분류된다.
 
부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거래서 관계자는 “동 종목에 대한 추격매수 및 뇌동매매를 자제하는 등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거래소가 부정거래 종목의 사이버상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유담 기자
 
부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주가 이상급변과 그에 따른 시장경보조치(투자주의·경고)와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 증가 ▲주가 급등락 개시 시점에 사이버 게시물수 및 게시물 조회수가 동반 급증 ▲주가 상승 관련 특징적 단어 집중·반복 등장 및 긍정적 논조의 게시내용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우선 부정거래 분석 대상 기간의 초일․말일 및 최저가․최고가를 분석한 결과, 부정거래 혐의기간에 주가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났다.
또 혐의기간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혐의기간 초일 대비 말일 주가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울러 주가급등 단계별로 발생하는 투자주의·경고나 주가급변에 따라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도 늘어났다.
 
사이버 게시물수와 조회수가 부정거래 혐의종목의 주가 급등락 시점에 맞춰 동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위·과장성 정보 생성·유포를 통한 인위적 주가견인 목적으로 각종 사이버 매체(증권게시판, 블로그, SNS, 문자메시지 등)를 적극 활용한 데 따라 사이버 관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혐의기간 이후 2개월부터는 사이버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정거래 초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는 ‘급등·상한·상승·과열’, ‘매수·매집’이며, 부정거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혐의기간에는 ‘세력·주포’, 혐의기간 이후에는 ‘급락·폭락·하한’ 등의 언급이 많아졌다.
 
부정거래에 대해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사후 적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시장경보조치를 적시에 발동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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