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은 32.6%…1.2%포인트 상승 전망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부담이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과표 4600만∼3억원 사이 소득자들은 특별한 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마련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만∼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 통과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인상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자의 0.24%인 5만2000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의 실효세율은 31.5%에서 32.6%로 1.2%포인트 상승하고,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인 4824명의 세부담은 150만원, 5억원 이상인 2478명은 1310만원 늘어나는 등 7302명이 평균 54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인 2만5289명은 평균 160만원, 5억원 이상 1만9571명은 1910만원 등 4만4860명이 평균 920만원의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 0.4%포인트(29.1→29.5%), 5억원 이상 1.3%포인트(34.2→35.5%) 상승하고, 종합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 0.4%포인트(28.6→29%), 5억원 이상 1.5%포인트(32.6→34.1%)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과표 4600만∼3억원 사이 소득자들은 특별한 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마련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만∼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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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이들의 실효세율은 31.5%에서 32.6%로 1.2%포인트 상승하고,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인 4824명의 세부담은 150만원, 5억원 이상인 2478명은 1310만원 늘어나는 등 7302명이 평균 54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인 2만5289명은 평균 160만원, 5억원 이상 1만9571명은 1910만원 등 4만4860명이 평균 920만원의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 0.4%포인트(29.1→29.5%), 5억원 이상 1.3%포인트(34.2→35.5%) 상승하고, 종합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 0.4%포인트(28.6→29%), 5억원 이상 1.5%포인트(32.6→34.1%)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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