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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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일한 것에 봉급 준 것"…내달 22일 선고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를 시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범행을 최초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 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한국롯데의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롯데에 투자하고도 (회사는) 이자,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이들을 희생시켜 한국계열사를 성장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세포탈의 가벌성이 높게 평가될 지에 대해 현재와 과거의 법의식이 다르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10여년 전 과거 행위를 현재의 법의식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휠체어에 탄 신 총괄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한 게 있지 않느냐. 월급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가족들이 본인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어 봉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해 한꺼번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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