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3만3천원씩 5월 10일까지 납부… 278만명은 7만6천원 환급
직장인 844만명이 지난해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게 됐다. 반면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전년(5000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A씨의 경우 12만252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전년(4500만원)보다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5400원을 환급받는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34만명이며 이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
|
예를 들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전년(5000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A씨의 경우 12만252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전년(4500만원)보다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5400원을 환급받는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34만명이며 이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