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박 전대통령 소환 날짜 통보"
검찰 "내일 박 전대통령 소환 날짜 통보"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3.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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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신속한 수사로 '정면 돌파' 방침
검찰은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날짜를 15일 중에 통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4일만인 14일 소환 방침을 표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과 수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는데 신속하게 수사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여러 사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수남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의 본격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사진=연합)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등 구체적인 대응에 아직 나서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냐'는 물음에 "수사를 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지체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재확인하고서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도의 조율 없이 검찰이 출석 시점을 결정·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를 거의 마무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해 돌발 변수에 관해서도 내부 검토를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가급적 한 차례 소환으로 필요한 조사를 마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용 질문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환 시기가 늦어질수록 대선 국면이 가열되고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방향을 결정하고 기소를 비롯한 이후 절차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바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을 통해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거나 조사 조건 등에 이견을 제기하다 결국 응하지 않았다.
특히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해 이 시건과 관련된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이런 주장은 친박은 물론 박 전 대통령 쪽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본격 수사에 앞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지 등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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