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성생명 보험계약자들이 상장하기 전에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을 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2802명은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당금 청구소송을 22일 법원에 제출했다.
계약자들은 삼성생명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현 이익만 배당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배당을 유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 몫으로 계산한 이익은 약 10조원 규모이다.
삼성생명이 최근 주식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고 측은그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자산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면 수십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존재하는데 이를 배당하지 않고 상장하면 모든 이익이 주가에 반영돼 주주들만 이득을 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2007년 생명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이기 때문에 상장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었던 만큼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는 상장자문위원회에서 결론 낸 사안이라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문제 없다고 말했다.
계약자들은 삼성생명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현 이익만 배당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배당을 유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 몫으로 계산한 이익은 약 10조원 규모이다.
삼성생명이 최근 주식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고 측은그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자산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면 수십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존재하는데 이를 배당하지 않고 상장하면 모든 이익이 주가에 반영돼 주주들만 이득을 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2007년 생명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이기 때문에 상장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었던 만큼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는 상장자문위원회에서 결론 낸 사안이라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문제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