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우려 ‘채무자’ 선제적 지원
연체 우려 ‘채무자’ 선제적 지원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5.0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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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이자유예나 상환방식 변경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입

은행대출을 연체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개월 전 이자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금융회사들은 연체중인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은 서민층이 금융회사 대출 연체시 겪게 되는 경제활동상 어려움(불법추심, 사금융이용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의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오는 6월말까지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전 금융권의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 방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은행권에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의 대고객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장기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대상채무자는 가계신용 대출자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정상적인 기한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 자, 다중채무자 등)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자, 단기 연체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장기(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안내·상담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될 예정인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는 채무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다.

대상채무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 연체정보(3개월 이상)를 등록하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생·손보사, 금투업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등)의 연체정보 등록자들로, 금융기관들은 이들에게 연체 중인 고객이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연체중인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채무조정상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언정보 안내방안’ 시행으로 연체 우려자 또는 단기 연체자들이 선제적 채무관리를 받을 수 있어 연체발생 또는 연체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도 부실 우려자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체채권 축소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119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 방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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