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시장’생태계 정착 ‘올인’
[이슈]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시장’생태계 정착 ‘올인’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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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부·후원형 펀딩에도 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20일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홈페이지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 1월말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에 3개월 동안 참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펀딩 성공 기업도 30곳이 넘어서는 등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8월말 금융위원회가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선정한 후 올해 1월 25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 초기단계에 자금마련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고, 영화와 드라마 OST 콘서트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는 등 투자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출범 이후 현재(4월 25일 기준)까지 3개월 동안 총 70개 기업(투자자 1612명, 청약금액 56억4100만원)이 펀딩에 참가해 32개(51억1000만원) 기업이 펀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을 합친 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기부·후원형, 대출형,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된다. 기부·후원형은 기부금·후원금 납인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보상방식은 무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돼 문화·예술·복지 분야 및 시제품 판매 등에 활용된다.

대출형은 대출계약에 참가한 투자자에게 금전적 보상(이자)이 이뤄지며, 보통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등에 투자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증권형은 증권(주식 등) 발행을 통해 투자가 이뤄지며, 지분, 배당 등의 금전적 보상방식으로 창업 초기 신생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20일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홈페이지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크라우드펀딩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게 된다.

지난 1월 금융위와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넷 오픈 당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지난 1월20일 서울 창조혁신센터에서 개최한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날 기념식에서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생·혁신기업의 자본조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집단지성을 통한 투자검증과 무자격 중개업자의 과도한 자금모집행위로부터 다수 국민의 투자자산이 보호되는 등 시장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은 신생·혁신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미래’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근거로 자금 조달이 이뤄져 이들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창조경제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크라우드넷의 역할을 3가지로 강조했다.

첫째 신생·혁신기업의 증권발행사무를 지원해 발행기업 자금조달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위한 안정적인 중앙기록관리서비스를 제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크라우드넷에 집적되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라우드넷’에서는 실제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내용과 함께 투자자에게는 투자 한도 및 투자 이력을, 신생창업기업에게는 발행 한도 및 발행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아울러 정책감독당국에는 감독 목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대중에게는 통계 정보 제도 안내와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한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생태계가 지속 정착되도록 힘쓰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국 산둥성과의 크라우드펀딩 시범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소셜펀딩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부·후원형 펀딩에도 크라우드펀딩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크라우드펀딩의 사회적 효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개시한 업체는 총 8개 업체(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오마이컴퍼니,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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