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세 산정변경 추진’ 사실과 달라
정부, ‘자동차세 산정변경 추진’ 사실과 달라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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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가격기준 변경 추진 의미 아니다” 주장
정부가 최근 자동차세 산정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종섭 장관의 언급은 자동차세 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해외사례, 조세성격, 파급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새누리당)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의 ‘조세 역진성’에 대해 언급하며 가격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배기량 기준 과세체계에서는 가격이 더 비싸도 배기량이 낮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되는데 이는 ‘고가 물품에 고(高)세율’이라는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자동차 관련 세금 7개 중 이미 5개는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2개는 역진성이 있다”면서 “법안이 올라왔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의 답변 이후 현대기아차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는 조세 역진성 발생, 산정 방식 변경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는 정부가 자동차세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변경을 검토한다는 인상을 줘 ‘정부가 자동차세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수입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오해의 소지가 높아지자 행자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거나 ‘모든 자동차 조세가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공채는 조세 취지·성격을 고려할 때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류돼 이미 차 값에 따라 물리고 있다.

반면 자동차세는 환경이나 도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대형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취지이지, 소득형평 도모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자부는 “자동차 취득·보유단계에 부과하는 7개 세목 중 5개 세목은 이미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세 구조가 전체적으로 역진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자동차 조세를 모두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면 소형차량에 주어지는 조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므로 장기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이어 “자동차세가 가격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수입자동차를 위주로 세금이 높아지므로 무역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변경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정부는 그 내용이 자동차세 취지에 맞는지, 해외사례는 어떤지, 국내외 파급효과는 어떤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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