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klaus 체코 대통령 및 jose manuel d. barroso eu 집행위원장간 한-eu 정상회담 직후 양측 정상 임석하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jan kohout?체코(eu의장국) 외무장관, benita ferrero-waldner eu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과「한- eu 경쟁협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eu측은 의장국 외무장관과 eu 집행위원 공동서명
2최근 세계적으로 국제 카르텔 등의 반경쟁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법집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 협정은 우리정부가 체결한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정으로 한-eu간 경쟁분야에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법적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협정은 통보, 집행협력, 조정, 갈등의 회피, 적극적 예양, 비밀정보, 의사전달 등 총 11개조로 구성
3금번 경쟁협력협정 체결로 양측은 상대국내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국에 집행활동을 요청(적극적 예양)할 수 있게 되어 협정을 경쟁법 역외적용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기업결합(인수·합병)의 집행활동 등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하여 공식 통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부간 신속한 직접협의가 가능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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