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엔고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엔화대출기업 특례보증』을 4.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기엔화대출규모(조엔) : (’05) 1.0 → (’06) 1.7 → (’07) 1.4 → (’08) 1.5
* 환율(₩/¥100) : (’06말) 783→(’07말) 828→(’08말) 1,396→(’09.2) 1,571→(’09.4.28) 1,414
* 엔화대출금리 : ’06년 2~3% → ’08년말 6~9%
금번 대책은 지난 4월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엔화대출기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07.8.10)이전 엔화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최초대출기준)
*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대상, fast-track 프로그램적용기업, 신보·기보보증거래기업
* 신·기보거래기업 등 일반기업은 fast track프로그램 활용
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기간은 1년만기(2회연장, 연장시 30%상환) 또는 3년만기(분할상환)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신보에서 100% 전액보증, 보증수수료 1% 고정요율 적용과 함께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는 4.9%내외의 고정금리를 적용토록 하였고
* 은행 대출금리 : 1년 고정금리(4.9%내외, 금융채 무보증aaa수익률(1년)+2.0%)
지역신보와 협약을 체결한 6개 시중은행과 우선 시행하고, 5월중순까지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협약체결은행 : 국민·기업·우리·하나·신한·농협중앙회
엔화대출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이나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엔화대출지원을 발표한 6개 시중은행이외의 타 은행(지방은행 포함)도 금년도래 엔화대출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만기연장키로 하는 등 자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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