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내맘대로 자유롭게 갈아타자
펀드도 내맘대로 자유롭게 갈아타자
  • 정훈 기자
  • 승인 2010.01.2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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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판매사 변경가능 65개사 참여
다음 주부터 투자자들이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펀드 투자자는 판매사 이동을 위해 우선 자신이 가입한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원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내에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펀드판매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단 오프라인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사로 옮기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할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해 이동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상반기 중 해결될 예정이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 판매회사 중 85%인 61개사가 이동제에 1단계로 참여할 예정이며, 나머지 11개사도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한다.
은행의 경우 18개 판매회사가 모두 참여하며, 증권사는 41개사 중 리딩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 유화증권, 키움증권, 흥국증권 등 5개사를 제외한 36개사(88%)가 참여한다.
보험은 10개사 중 금호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삼성화재,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제외한 6개사만이 참여한다.
단 공모펀드 중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해외주식형 펀드·세금우대 펀드·cdsc펀드 등은 세금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이동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공모펀드 규모는 214조원으로, 이 중 이동이 가능한 펀드는 2천226개(38.7%), 설정액 규모로는 116조2천억원(54.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펀드 이동 수요를 둘러싸고 판매사들 간에 치열한 판매경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판매경쟁이 과당경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판매자도 이동 후 3개월이 지나야 이동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펀드 판매사 이동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사가 구체적으로 판매사 이동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규제할 방침이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면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히 타사 가입고객을 끌어오려는 것은 좋지 않으며 서비스 차별화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해 자연스럽게 고객의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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