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돼지독감 국내유입방지를 위해 통관관리 강화한다
관세청, 돼지독감 국내유입방지를 위해 통관관리 강화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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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멕시코, 미국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돼지독감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입, 여행자 휴대품, 특송·우편물을 망라한 종합 감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멕시코·미국·캐나다産 돼지고기의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전량 확인하여 정밀 바이러스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고기는 통관을 불허키로 하였다.

아울러, 관련 부처의 검역 중단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해당 돼지고기를 전량 통관보류 조치하여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멕시코 출발 여행자들이 환승하는 미국·캐나다발 등의 항공편에 대해 휴대품 일제검사(100% x-ray 검사), 개장 검사비율을 2배 상향조정 하는 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육류 등 확인시 검역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발병지역 입국 여행자 중 가축사육농장 방문자의 검역기관 인계도 철저히 하는 등 공항만 국경관리기관 간 협조체제도 강화키로 하였다. 아울러, 특송·우편물 검사도 강화하여 소세지 등 검역대상 물품을 전량 검역기관에 인계하여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돼지독감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돼지독감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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