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모터스, 수수료·인테리어 비용 떠안겨
|
한국GM의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대리점에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가 공정위의 조정으로 뒤늦게 피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자동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의 한 대리점은 한국GM의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서를 보면 대리점 대표는 한국GM측에 부당 임차료·이자 공제금 6,300만원, 이사비·인테리어비 9,300만원, 손해배상금 1억 6,000만원 등 3억 1,6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GM측은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며 2011년 대리점에 투자하게 해놓고는 불과 한달 뒤 운영권을 삼화모터스에 넘겼고, 이후 삼화모터스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GM측이 대리점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한국GM측은 뒤늦게 대리점 대표를 접촉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다른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GM이 대리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면서 삼화모터스와 한국GM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국의 대리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 측이 그동안의 횡포를 일부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자동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의 한 대리점은 한국GM의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서를 보면 대리점 대표는 한국GM측에 부당 임차료·이자 공제금 6,300만원, 이사비·인테리어비 9,300만원, 손해배상금 1억 6,000만원 등 3억 1,6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GM측은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며 2011년 대리점에 투자하게 해놓고는 불과 한달 뒤 운영권을 삼화모터스에 넘겼고, 이후 삼화모터스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GM측이 대리점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한국GM측은 뒤늦게 대리점 대표를 접촉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다른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GM이 대리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면서 삼화모터스와 한국GM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국의 대리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 측이 그동안의 횡포를 일부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