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
2009년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4.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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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도 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2008. 12. 31 이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총 967만호(아파트 779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43만호)이며, 작년 933만호 보다 34만호(아파트 +31.0, 연립 -0.1, 다세대 +3.3)가 증가하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5년 도입된 이래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1.1 기준가격)에 처음으로 총액기준 전년도 대비 전국 평균 4.6% 하락(아파트 -5.3%, 연립 +1.0%, 다세대 +3.3%)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경우는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였다

(지역별 가격 변동률)

전국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였는데 그 중 경기(-7.4%)와 서울(-6.3%)의 하락률이 크고, 인천(+6.0%)과 전북(+4.3%) 지역은 상승하였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127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은 하락하였는데, 경기 과천이 하락률(-21.5%) 최고를 기록하였고, 경기 성남 분당(-20.6%), 경기 용인 수지(-18.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5개 시·군·구는 상승하였는데 주로 경전철 건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특별한 호재가 있어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상승하였다. 특히 경기 의정부(21.6%), 경기 동두천(21.5%), 인천 동(19.8%)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그리고 강원 영월, 전남 구례, 경남 산청 등 7개 시·군·구는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동률)

전용면적이 60㎡초과 주택은 하락(규모에 따라 -4.0~-12.1%)하였으며, 60㎡이하 주택은 상승(1.1~2.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 변동률)

가격대별로는 2억원 초과의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가격대별로 -4.8~-14.8%)하였는데,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소폭 상승(1.3~2.9%)하였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94,576호로 전년(255,827호)보다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가격 조사는 한국감정원이 ‘08.11.1~‘09.2.26 까지 현장조사와 다양한 가격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산정하였고, 공동 주택 잠정가격 열람기간(‘09.3.6~3.27)중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조정·반영하였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4.30일부터 6.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1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민원안내를 위해 3.6~6.2까지 한국감정원에 콜 센터(t. 1577-7821)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6.30일 공시할 예정이다.

’09.1.1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30일 각 시·구·구청별로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단독주택(20만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단독주택 399만호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전국 평균 1.84%(잠정집계치) 하락 하였는데, 수도권 -2.19%, 시·군 -1.39%, 광역시 -1.29%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 하락률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0.43%로 하락률이 가장 낮았으며, 경기 -1.98%, 경북 -1.89%, 충북 -1.85% 순으로 하락하였다.

6억원 초과 개별(단독)주택은 26,466호(전체의 0.7%)로 수도권에 96.9%인 25,646호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 820호가 분포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 중 전국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94억 5천만원(‘08년 : 95억 9천만원)이며, 최저가는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주택으로 24만 8천원이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30~6.1까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4.30-6.1)에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군구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까지 재조정 공시(시·군·구별)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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