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금 매년 5%씩 증액 보장 금액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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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은퇴(60세)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이상 고도장해시, 유가족에게 월 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보장금액을 최대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보험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를 입으면 늘어난 월 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60회 보증지급)
이를 통해 유가족은 가장 유고시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 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 진단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일 때만 가능했다.
스마트한 보험답게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탑재했다.
특히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타 보험사와 달리,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이 장점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연금전환시 경험생명표보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가 연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전환시 경험생명표에 의한 연금액이 크면,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자녀가 성인(만19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간병보장, CI보장특약, 실손의료보장 등 다양한 특약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중도부가도 가능하다. 고액계약 가입시에는 월 보험료의 최대 7.5%까지 할인도 가능하다.
한화생명 김운환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월 급여금”이라며,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고발생시까지 월 급여금을 매년 증액,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바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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