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일상감사를 사전감사에서 사후감사로 변경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3일 상임감사위원 직무규정을 개정, 앞으로는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올라가는 결재서류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사후감사로 이뤄지던 것을 사전감사로 바꾼 것”이라며 “결재 과정에서 감사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감사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 자기책임 하에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장이 결재한 뒤 감사가 사후감사에서 문제삼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실무지침도 사전감사가 원칙이다.
금감원 실무지침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사전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후감사는 긴급한 경우 또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 등에만 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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