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행
KB국민은행,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행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3.12.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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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과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KB국민은행 시내 주요 영업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그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했다. 이 서비스는 23일부터 서울 명동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 영업점에서 시행된다. 명동과 제주지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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