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선행 발명 비교 구성 완비했다 볼 수 없어 특허 침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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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며 삼성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금지 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액으로 2억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자사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2차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까지 총 14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3건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이같은 상용특허가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창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유사 인터페이스라는 판단이다.
이에 삼성전자측은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11년 4월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에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1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도 터치스크린상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삼성이 도용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를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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