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온라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EU, 삼성전자 온라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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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가 소비자 가전제품과 소형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에 제한을 둔 것이 EU의 경쟁규정에 위반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유럽 내 가전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의 EU 경쟁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조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통신 등은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전자·가전기업 필립스, 독일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메디아-자툰 등과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업체들의 조사는 지난 3일 불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경쟁 혐의 조사의 법적인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안의 복잡성과 고려사항의 수 등에 달려있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가 소비자 가전제품과 소형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에 제한을 둔 것이 EU의 경쟁규정에 위반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가전업체 및 유통업체의 온라인 판매 제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위 측은 “온라인 판매 제한을 높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반칙’이라는 뜻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도 “이 같은 경우를 조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직까지 불공정 경쟁 혐의도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업체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EU 집행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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