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현지법인 설립, 인수·합병 절차서 신고 누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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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NHN(네이버) 등 일부 국내 인터넷기업들에 대해 수천억대 투자금을 들여 일본 등 해외 계열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일부내용을 빠트린 채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NHN(네이버) 외 9개 국내 게임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 중 NHN은 지난 2010년 일본 현지법인인 NHN재팬(자회사)을 통해 일본 포털 기업인 라이브도어(손자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신고절차를 일부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NHN은 인수과정에서 총 63억엔(약79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 관계자는 “NHN재팬이 라이브도어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신고를 실수로 누락한 것 같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위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체들 역시 일본 내 현지법인을 설립 및 인수,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신고 절차를 누락해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불러 신고 누락과정에 고의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세관은 이들 기업이 해외 투자금으로 신고한 자금을 해외에서 재투자하면서 정정신고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NHN과 NHN 재무 담당 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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