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 등 구형제품 금지, 삼성전자, '항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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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삼성전자는 이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앞서 지난 3일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최종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처분에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미국의 특허침해 관련 심판을 맡고 있는 ITC는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구형제품인 갤럭시S와 S2, 넥서스, 갤럭시탭 등의 수입 및 판매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당장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닌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제품 판매는 가능하다.
이번에 ITC가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애플의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 두 건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 ITC의 애플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판매 금지된 삼성전자 제품은 구형 모델인데다, 삼성전자의 제품은 휴대폰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ITC 보고 자료를 통해 “매우 유감이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앞서 지난 3일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최종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처분에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미국의 특허침해 관련 심판을 맡고 있는 ITC는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구형제품인 갤럭시S와 S2, 넥서스, 갤럭시탭 등의 수입 및 판매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당장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닌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제품 판매는 가능하다.
이번에 ITC가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애플의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 두 건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 ITC의 애플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판매 금지된 삼성전자 제품은 구형 모델인데다, 삼성전자의 제품은 휴대폰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ITC 보고 자료를 통해 “매우 유감이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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