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보상금 규모 얼마나 될까?
아시아나항공, 보상금 규모 얼마나 될까?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7.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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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번 추락 사고로 부담해야 할 보상액 1480억 추정
▲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피해보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연이어 한국에 입국하는 등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차후 부상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받을 보상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미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한국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 책임이 바뀌면 아시아나 항공이 부담해야하는 보상 금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기 보다는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피해보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추락 사고로 부담해야 할 보상액을 148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활주로 및 승객 보상액은 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승무원이 1인당 1억1000만원, 수하물은 인당 194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 NTSB는 이번 사건의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과 항공사 제조업체 및 피해 승객들이 책임공방을 놓고 소송을 할 경우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사고원인이 기장의 과실로 판명 날 경우 부상자나 사망자 가족들은 소송을 통해 항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기체 결함으로 원인이 밝혀질 경우 항공사 및 항공기 부품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조사 중 어느 사고원인에 무게를 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NTSB가 제시한 사고 원인 중 조종사의 조종 미숙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소송 관련 재판이 미국에서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만일 한국이나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재판이 이뤄지면 배상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많게는 수천억에 달하는 보상금을 더 지불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소송이 미국과 한국 중 어느 곳에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 “두가지 경우를 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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