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당 연대보증 요구 등 은행법 위반
농협은행, 부당 연대보증 요구 등 은행법 위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7.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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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28명 문책·과태료 2천500만원 부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에 대해 지난해 6월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취급제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초래, 연대보증 부당 입보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해 취급 제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부당한 연대 보증 요구 등을 적발하고 임직원 28명을 문책하고 과태료 2500만원에 기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에 대해 지난해 6월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취급제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초래, 연대보증 부당 입보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 2~9월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모두 182회 거래해 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2년동안은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딜러의 성과평가를 왜곡했다.

또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모두 28개 지점에서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운용하기도 했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할 때 담보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면서 보증서에 담보되지 않은 금액을 초과해 연대보증 금액을 설정한 것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도 12건이나 있었다.

제 3자로 부터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부당 연대보증 입보, 절차를 위반해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함으로써 333억원(투자원금의 약 86%) 손실도 초래했다.

또한 중도금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를 인상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통보없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와 기관주의 조치, 아울러 임직원 28명(과태료 부과 2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 모집인 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월할→일할)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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