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티뷰론 에어백 불량 159억 보상 판결
현대차, 티뷰론 에어백 불량 159억 보상 판결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7.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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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티뷰론 운전자 사고로 뇌손상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 측은 2008년형 티뷰론은 연방안전기준을 통과했고 측면 충돌테스트에서도 별 넷을 받았다며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충돌 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약 159억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은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가 사고 피해자인 자카리 던컨에게 1400만달러(약 158억9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에어백 시스템이 주정부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맞섰다.

또 던컨이 나무로 돌진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은 측면 에어백과 그의 뇌 손상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시작된 첫 번째 소송에서는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인은 “던컨의 승리이자 대중 안전의 중요한 승리”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대차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대차는 항소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측은 2008년형 티뷰론은 연방안전기준을 통과했고 측면 충돌테스트에서도 별 넷을 받았다며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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