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바라는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
대한상의, 정부에 바라는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
  • 정은실 기자
  • 승인 2013.06.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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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나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9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한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에 따르면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기업의 창조활동을 북돋아주기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건의문은 “영국의 경우 올해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을 시행해 자국기업의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며 “실제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제조시설 신증설에 5억 파운드(약 8,800억원) 투자를 발표하고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효과만 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시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건의문은 이어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탯의 통계에 따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R&D 평균 증가율은 4.0%로 미도입국의 증가율 3.7%보다 높았다”며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의 R&D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전국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의 현장애로를 전수 조사해 취합한 것으로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을 비롯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과제 32건, △그 밖의 기업 현안애로 과제 15건 등을 담고 있다.

이어 건의문은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등과 관련된 소방신제품이 기술개발 속도에 뒤처지는 규정으로 인해 출시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며 제품타당성을 인정받은 소방신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매년 2회 열리는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기술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소방신제품에 대해 제품화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과 규격서를 제·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제품 신기술은 1년만 지나도 구기술이 됨에도 법령개정을 제때하지 않아 소방용신제품의 출시가 2~3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1년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신제품을 개발해 기술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해당부처가 기술기준 개정을 2년간 미뤄 결국 신기술이 쓸모없게 되었다. A사 사장은 “기술개발 속도에 비해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다보니 신기술이 제품화되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많은 소방용품 제조업체들이 신기술 개발의욕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만료 예정인 녹지지역, 농림지역과 같은 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 연장과 폐수오니의 연료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바라는 요구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정부는 보전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이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적용기준을 20%에서 40%로 완화해주었으나 올해 7월 만료될 예정”이라며 “보전지역에 입지한 공장들이 건폐율 제한으로 공장증설을 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로 2014년 1월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매립·소각·재활용·연료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발전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하수오니와 달리 폐수오니는 이를 불허하고 있어 연료화를 통한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폐수오니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에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신탁 허용 등의 현장애로를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규제일몰제 전면 도입,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 새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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